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취약한 노후 소득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高齢者 인구와 소득 하위 70%라는 폭넓은 지급 대상이 맞물려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다. 월247万ウォン(約26万3,104円)을 버는 1인 가구 高齢者이면 월34万9700ウォン(約3万7,250円), 부부라면 한 달에395万2000ウォン(約42万967円)을 벌어도55万9520ウォン(約5万9,600円)이 지급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사실상 중산층에까지 주다 보니 연간27兆ウォン(約2兆8,760億4,000万円) 넘는 예산을 쓰고도 高齢者 빈곤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高齢者의 상대적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뼈아픈 현실은 高齢者 복지 정책 설계의 허술함과 비효율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대로 가면 205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이46兆ウォン(約4兆8,999億2,000万円)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초연금 제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진짜 취약층에 공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위 70%’ 기준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 기준 및 지급액을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대로 기존 지급분은 그냥 둔 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하후상박’ 원칙에 예외가 없도록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기초연금을 효율화해 취약층의 노후 소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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